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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라아레스
헤라아레스24.08.16

남의 물건을 옮기기만해도 점유물이탈죄가 성립가능한가요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

집 주인 = A

옆호실 세입자 = B 라고 하겠습니다.

A는 시행사로 건물의 보수관리 담당하며 미분양으로

소유하고 있는 호실 임대차를 주고 있습니다.

B는 옆호실 세입자로 본인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해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A는 B의 옆호실 임대차를 맺고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려 하는데

B가 해당 호실(A소유호실)에 무단으로 짐을 넣어두고 하자보수가 될 때까지 짐을 안빼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는 B에게 이미 여러차례 누수는 본인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로 이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본인이 해결해야한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이 경우, A가 신규 임차인을 위해 B의 짐을 밖으로 빼버리면 법률적으로 발생할 문제가 있나요?

참고로, B가 임차하고 있는 호실은 A소유가 아닌 별도의 소유주가 있는 호실이라 A가 B의 임대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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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물건을 동의 없이 이동시키는 경우 점유물 이탈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사안의 경우 A는 건물의 보수 관리 담당자로 미분양으로 소유하고 있는 호실의 임대차를 주고 있으므로, B의 짐을 옮길 권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B가 해당 호실에 무단으로 짐을 넣어둔 것은 불법행위로 이로 인해 A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는 B에게 짐을 빼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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