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짜로물러서지않는레몬
진짜로물러서지않는레몬

해고예고수당 계속근로기간 해당되나요?

제가 아르바이트 근무하는 사업장은 매달 계약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약 1년2개월동안 매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무를 해왔는데,

12월 3일에 카톡으로 재정악화로 인원 감축 혹은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할 것 같다고 연락을 주더라고요.

개인일정과 근무시간이 달라져서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드렸고

30일 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정비기간으로

2024년 9월 - 풀근무 / 10월 - 13일까지 근무 / 11월 - 11일부터 풀근무 /

12월 - 3일 해고통보, 11일까지 풀근무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해왔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매달 계약을 새로 작성하였기에 계속근로기간 3개월이라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하길래

너무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에 물어봅니다.

사업장 사정(재정비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