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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출근 시간을 오전 9시~11시 이렇게 조정을 하고 하루에 8시간 채울 수 있는데요. 정부지원금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생활의 균형을 위하여 시차출퇴근 등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을 신청하여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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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지 지원 등의 정부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어, 시차출퇴근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요건을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유연근무제 중 '시차 출퇴근'을 실시하는 것을 보입니다. 이 경우 12세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제(기존 출퇴근 시각에 대하여 최소 30분 이상 변경)를 실시하는 사업주의 경우 월 4회 이상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의 유연근무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 관리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