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제일활발한염소

제일활발한염소

에브리타임 통매음 적용 여부에 관해 질문

이러한 내용으로 쪽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뜬금없이 패드립과 함께 어머니 성기를 빗대어 욕을 하더군요, 이러한 욕설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는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다른 곳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다투다가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이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익명성으로 인하여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