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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장기요양보험등급을 허위로 인정받아 매달 많은 급여를 받았다는 게 밝혀지만 그 동안 받은 급여를 돈으로 다 배상해야 하나요?

몸이 좀 불편한 것은 맞지만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매달 돌봄을 이용했습니다.(장기요양급여는 현금급여가 아닙니다) 1년 이상 이렇게 이용하다가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적발되었고 공단에서는 그동안 받은 급여를 돈으로 환산해서 고지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정말 돈으로 다 배상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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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로 부정수급을 했다면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며,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