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기세 자동이체로 명의변경을 했는데 전 세입자의 미납요금이 남아있으면 어떡하죠?
얼마전 자취를 시작해서 3월 26일에 입주를 했습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는것들이 많아 전기세 명의변경 시점에 확인을 못하고
이제서야 자동이체를 신청을 하고 미납요금이 3달치나 쌓여있던걸 확인했습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새벽에 쓰는 글이라 아직 집주인과 전 세입자에세 연락은 안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수도세 명의변경을 안했는데 만약 수도세도 미납요금이 있으면 어떻게해야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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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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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소유자와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택임차계약 후 발생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관리비 등은 새로운 임차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임차자의 전기요금 미납금액은 주택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본인이 전기공사와 수도공사에 전화하셔서 입주날짜 알려주시면 본인분에 대한 요금을 정산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