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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월세 계약 끝나고 방뺄때?

3달짜리 단기 월세 구한 다음에 살고 있는데 만기가 1월13일까지 입니다. (특약사항) 전에 살던분 전기세 미납이고 문자해도 답없어서 그냥 놔뒀는데 방뺄때 연락 줘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월 13일까지로 명확히 정해진 단기 월세라도 퇴거 사실 + 열쇠 반납 + 보증금 정산은 꼭 정리해야 합니다

    연락 없이 나가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보증금 반환 지연 또는 미반환,무단퇴거 주장,

    전기·관리비 추가 청구 분쟁이 생길수 있으니

    최소한 퇴거 통보 기록은 남기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세입자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없이 현세입자는 임대인과 계약 해지 시 관리비 정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세입자 미납분은 임대인과 관계이므로 현 세입자는 현재 관리비에 대해서만 임대인과 정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월세 만기 시 이전 세입자의 전기세 미납은 현재 거주자에게 직접 책임이 없으므로 방을 비울 때 임대인에게 전출한다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3달짜리 단기 월세 구한 다음에 살고 있는데 만기가 1월13일까지 입니다. (특약사항) 전에 살던분 전기세 미납이고 문자해도 답없어서 그냥 놔뒀는데 방뺄때 연락 줘야 하나요??

    ==> 네 방을 뺄때 임대인에게 연락을 줘야 하고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 또는 계약서 작성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거주한 기간동안에 나온 전기세가 아니라면 부담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부분은 입주시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였다면 만기시에는 본인 거주기간동안의 공공요금과 관리비만 부담하시면 될듯 보이고, 퇴거를 하실때에는 당연히 임대인에게 사전에 연락하시어 퇴거일자에 퇴거여부를 통보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락을 하셔야하는 의무는 없으며 임대인과는 내가 거주한 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만 정산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