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품갈취를 당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할까 하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곧 졸업하는 고3입니다
2살 후배에게 금품갈취를 당하고 아직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려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졸업하고 나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해도 접수가 되는지?
2. 안된다면 졸업 전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3. 부모님께 연락이 갈 사안인지?
생일은 안지나서 만 19세는 아닌데, 편의점에서는 미성년자 구매 불가 물품 모두 구매 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에게 연락 가는지 여부가 매우 궁금합니다.
어중간한 금액이면 참겠습니다만, 200만원 가량이라 신고하려 합니다. 지급명령신청까지 하였는데 증거가 불충분한것도 있고 피고가 이의제기를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신고 가능성
이 사안은 재학 중 발생한 금품갈취에 해당하므로 졸업 이후에도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신속성과 조사 실효성을 고려하면 졸업 전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호자 연락은 미성년인 이상 원칙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재학 중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졸업 후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제하고 있습니다. 행위 시점이 재학 중이면 관할은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으로 유지됩니다. 금품갈취는 전형적인 학교폭력 유형에 해당하며, 민사 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절차 및 시기 선택
졸업 후 접수도 가능하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나 사실확인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 전 접수하여 학교 차원의 초기 조사와 기록 확보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민사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학교폭력 접수의 장애는 되지 않습니다.보호자 통지 및 유의사항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통지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연령상 성인과 유사한 생활이 가능하더라도 법적 미성년이면 예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지 범위와 방식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상담 시 구체 사정을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졸업 전에 신고 접수하는 것이나, 상대방이 아직 학생이라고 한다면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만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는 졸업 전에 신고를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자 확인서를 양측 모두 작성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모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