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자가 거절하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관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으나, 성범죄 피해자이고, 나이가 어리다면 수사관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