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복도 CCTV가 없어 택배 분실시 찾기 어려운데요 개인적으로 CCTV 카메라 설치해도 되나요?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요 복도에 CCTV가 없어 택배분실시 찾기가 너무 힘드는데요 개인적으로 CCTV카메라를 구입해서 감시용으로 달려고 하는데요 CCTV카메라 설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위와은 사유가 있어야 인정가능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사유만으로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설치 목적을 밝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장소의 경우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를 개인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시 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니다. 이러한 규정을 지켜 설치하신다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