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이혼사유가 없음에도 이혼이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두아이(3살, 5살)의 아빠입니다.
와이프가 2월에 바람을 피웠고 최근들어 양육에도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혼자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 그래도 이런 것을 다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둘이나 있고 아직 어려서요 만약한다고 해도 지금은 하기가 싫습니다.
한쪽이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이 가능한건가요? 이혼거부쪽엔 사유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전 잘못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와이프도 인정하였습니다. 이혼은 다 내 책임이다. 모든걸 주고 떠나겠다. 그냥 혼자 살고 싶다라고 까지 말하는데
이혼사유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측에 법률이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방인 유책 배우자 (부정행위 등을 한 경우)만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이혼을 청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임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 등으로 인해서
이혼을 거부할 경우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분이 혼인관계를 진정으로 유지하고자 하고 있고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이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방어할수는 있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배우자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단순히 배우자에 대한 악감정 때문이라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