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매매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부동산에서 아파트를 매매하기로했습니다 부동산이랑 엄마랑 통화로 얘기했고 저는 엄마에게 가계약금 어디로입금하라는 말만 전달받아서 100만원 입금을 하였는데요 따로 부동산에서 연락받은건 없습니다 그후에 전달받은 문자내용이 전달: 물건:서원1***동1*** 물건:서원1**동1***호 매매대금:**억****만원정 1)계약금중 금일100만원입금하고 익일 오후4시 계약서작성하면서 나머지 계약금 지불합니다. 잔금일:2024년10월10일 2)건물의 노후화는 매매금액에 산정되었으며 기본시설의 하자는 민법에 준함 3)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일전 인테리어공사를 하는데 협조하며 인테리어공사시작일이후 관리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4)해약시 해약금은 매도인은 입금액을 배액배상하고 매수인은 입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합니다. 4)위 계약이 당사자사정으로 해지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합니다. 계약금입금계좌번호 신한은행 오** 110-477-******** 매도인:*** **부동산 대표/공인중개사 *** 드림 계속생각해보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싶은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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