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소유의 주택에 전세대출을 받아 들어갈 수 있나요?
제가 40%정도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매입한 주택이 있습니다.
마침 저도 기존 아파트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이라
매도 혹은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거주를 하려고합니다.
대출없이 들어가기엔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면 제가 거주를 하고싶습니다.
본인 = 회사 지분 40% 소유, 신혼부부, 다문화가정, 무주택자
신용점수가 많이 높진 않지만 연체는 없음.
해당 주택 = 인천, 공시가 2억이 안되는 소형평수 빌라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법인의 주택에 지분이 있는 사람이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