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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업장 공휴일 추가 수당 있나요?

여태 근무 내내 공휴일도 무조건 출근이었는데

추가 수당은 따로 안 챙겨 주는 건가요?

곧 그만두는데 퇴직금 받으면서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상 근무 일수도 갑자기 줄이고 어쩔 수 없다 대신 시급 천 원 올려 주겠다 했는데 그만둘 수도 없어서 계속 다녔습니다... 이거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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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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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로일이면 출근해야 하고, 가산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적용이 의무가 아닙니다.

    즉,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 수당 지급 의무는 없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정한 방식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 조정과 시급 인상에 관해서도 사전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다면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처우로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임금명세서, 계약서, 근무내역 등을 정리해두시고, 필요하다면 체불임금 진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정상 출근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무일수, 임금은 중요사항이나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여 오래 근무를 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출근시켜도 보상 없이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공휴일은 쉰다고 적혀 있었다면 돈을 줘야함)

    2. 퇴직금은 5인 미만도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습니다.

    3. 근무시간 줄인 것은 당시 거부하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