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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메추리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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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으면 왜 강제가 되었나요?

성별
남성

국민연금 요즘 말이 많은데 솔직히 내가 낸 돈 원금이라도 받을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게 과연 좋은 취지에서 만든건지 의문입니다 물론 처음 시작 당시에는 이런일을 예견 못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할것까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사람들은 하고 안할 사람들은 안하고 그래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중간에 탈퇴할 수 있는 거라도 있어야지 제가 알기론 이민을 가면 본인이 낸 원금을 돌려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이런가요 아니면 한국만 이렇게 무모하게 만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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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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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와 의문을 이해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 제도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소득의 일부를 납부하고, 이를 통해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본인이 납부한 원금 회수 가능성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연금을 지급하지만, 이는 단순한 저축이 아닌 사회보험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납부한 금액과 수령하는 연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제도가 세대 간 소득 재분배와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강제 가입의 필요성

    국민연금은 사회 전체의 노후 보장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선택적으로 가입을 허용할 경우, 일부 국민이 가입을 회피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적 연금제도에 대한 강제 가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도 탈퇴 및 반환일시금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중도 탈퇴가 불가능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로 이주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한 경우,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며, 각국의 연금제도에 따라 세부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다른 선진국들도 공적 연금제도를 운영하며, 대부분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후생연금이라는 공적 연금제도를 운영하며,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개혁을 진행해 왔습니다. 스웨덴은 명목확정기여형 소득비례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은 사회 전체의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강제 가입이 필요하며, 중도 탈퇴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개인의 권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986년도에 국민연금법을 공포되었고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의 노후가 국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에 따라서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군인연금 등이 있는데요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를 시작으로 대통령의 명에 의하여 강제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이러한 공무원들 그리고 소수의 대기업에서 시행을 했고 전두환 정권 때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95년도 김대중 정부 때부터는 5인이랑 사업장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일본이라던가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처럼 국민연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와 같은 것이 싫어서 안 내려고 했다가 깎아 준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내기를 잘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국민연금의 취지는 국민들의 노후를 각자 챙기지 않으니 국가가 나서서 그들의 노후에 현금흐름을

      창출해주는 금융상품에 일종입니다

    • 이는 강제로 가입하게 하여 나중에 노인 빈곤율이 올라가 정부가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 시작은 좋았지만 현재는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기금을 납부하는 사람보다 받아가는 사람이 너무 늘어났습니다.

    • 이런 구조를 애초부터 생각한 것은 전혀 아니겠지만 결론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버린 이상 중도 수정은

      불가피 하며 최근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자 인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 따라서 국민연금에 미래가 있으려면 인구구조의 개혁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1988년에 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경제 불안정과 고령화 대비를 위해서 만들었고 국민연금이 강제가 된 이유는 국민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자유롭게 해놔서 강제가 아니면 나중에 빈곤 노령층이 많아지고 그러면 결국 세금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국민연금은 1973년 법제화가 되면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오히려 가입하는 게 유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인구 노령화에 근거해 낼 사람은 적어지는데, 받을 사람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연금 개혁 필요성에 따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구 구조(너무 인구가 많고, 앞으로 받을 사람만 많아진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기인하는 것이라서 그 본질적인 해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