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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막히게시원한라이츄

기막히게시원한라이츄

옷 손해배상 정말 이렇게 밖에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결혼식에 입고간 양복 바지가 의자에서 튀어나온 못에 걸려 엉덩이 부분이 찢어졌습니다.

수선해도 너무 티나는 부위라 입지 못하는 상황이라 업체에 원상복구 요청하였습니다.

세트로 구매한 제품에 바지만 보상해주겠다는 말에 합의 못하겠다고 하니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길래 처리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상.하의 모두를 보상해줄수 없고 하의에 대한 부분만 보상해줄수있다고 합니다.

정장/양복 세트로 구매한 제품에 대한 보상이 이게 맞는지 몰라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하의를 세트로 구매하여 이용하는 제품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손해를 입은 것이 하의에 해당한다면 배상 범위도 그에 국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