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경력증명서 퇴직사유를 제외 가능한가요?
전 직장에 3년이내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
뽑아줘야 한다던데 퇴직 사유를 제외하고 달라고하면 법적으로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퇴사사유를 바꿔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동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서 퇴직 사유를 미기재해달라고 요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퇴직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력증명서에는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때 근로자가 필요한 부분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사유 제외하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한 후에도 사용증명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은 사용증명서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퇴사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나,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를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해 줄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사사유 자체를 기재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용증명서를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 39조 2항에서 보듯이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퇴사사유는 지개하지 말고 사용기간, 업무 등만 기재할 것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해당 내용만 기재하여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증명서 교부를 거부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