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에 연장근로수당 1.5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금 07:00~16:00(8시간) 주40시간 근무자입니다.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수요일에 18:00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화,목,금 정상근로 하였고
토요일에 8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습니다.
월~금까지 0,8,10,8,8 총34시간 일을했으니까
토요일 8시간 중 6시간은 100%, 2시간은 150%의 급여를 받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수요일 2시간의 연장근로는 근무시간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월~금 총 32시간을 일했고 토요일 8시간 모두 100%의 급여를 받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