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음란물 구매 미수 관련 질문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상대가 가격표에 ex) 얼공 7개 얼굴 or 얼굴 미공개 7개 라고 적어놨는데요. 제가 거기서 '얼공 7개 될까요' 라고 했는 지, 아니면 '얼공 7개로 해주세요'라고 하였는 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러는데요. 될까요가 아닌 해주세요라고 하여도 제작 구체적 지시로 보기는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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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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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하여 얼굴 공개여부를 지시한 것이라면 제작지시로 볼 수 있겠으나, 영상의 특징을 언급한 것이라면 이는 구매하고자 하는 영상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여 제작지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요청한 것만으로는 제작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구매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