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가로 드릴 질문이 한 가지로 더 있습니다.
구매미수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제작미수는 처벌대상이잖아요? 상대방이 저에게 가격표를 보내주었고, ex) 마스크 7개, 노마스크 7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전 마스크 7개 이렇게 말하였고, 가격표에 제작이라는 말을 없었고, 제가 가격표 이외 다른 것은 절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전 가격표에 맞게 입금하였다 못 받은 것이니, 구매미수가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격표에 맞는 주문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구매미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