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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추가로 드릴 질문이 한 가지로 더 있습니다.

구매미수는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제작미수는 처벌대상이잖아요? 상대방이 저에게 가격표를 보내주었고, ex) 마스크 7개, 노마스크 7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전 마스크 7개 이렇게 말하였고, 가격표에 제작이라는 말을 없었고, 제가 가격표 이외 다른 것은 절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전 가격표에 맞게 입금하였다 못 받은 것이니, 구매미수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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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격표에 맞는 주문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구매미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