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관리사로 프리랜서로 근무중입니다. 출퇴근형 산후관리사입니다.
제 지인이 산후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이지만 출퇴근 9시에서 6시까지 혹은
8시에서 5시까지 출퇴근형 산후관리사입니다.
프리랜서이지만 출퇴근이 명확한 시간과 장소가 있기에 그리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40시간을 일하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시간이나 근무장소 정해져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노동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든 뭐든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기본급이 정해져 있으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면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귀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