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관리사 질문을 다시 할께요
먼저 지인이 산후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5일 길게는 20일 일을 하고 있구요
센터에서 어느 집으로 가서 몇일 일을 해야한다고 하면 그 집으로가서 출퇴근을 하면서 일을 해야합니다.
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주 5일 토일은 쉽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등 세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가능할까요?
지금은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센터에 소속되어 4대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되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주 개근을 하면 발생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주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