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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관리사 질문을 다시 할께요

먼저 지인이 산후관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5일 길게는 20일 일을 하고 있구요

센터에서 어느 집으로 가서 몇일 일을 해야한다고 하면 그 집으로가서 출퇴근을 하면서 일을 해야합니다.

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주 5일 토일은 쉽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등 세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가능할까요?


지금은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센터에 소속되어 4대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되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주 개근을 하면 발생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주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