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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할미새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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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마지막달근무시간문의하고싶어요

정년퇴직시 마지막달에 마지막날은 근무를하면 안된다고하는데 그날은무급인가요아니면 유급인가요급여는무급으로나온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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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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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시 마지막 근로일은 정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됩니다.

    해당일운 다른 소정근로일과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근무 여부나 유무급 여부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날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에 왜 마지막날은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근로일인데 회사 사정에 따라 근무를 안시키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정년에 대한 규정이 '만00세가 되는 달(해)의 말일'로 된 경우, 그 말일은 이미 퇴사한 상태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전날까지만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즉 휴일이 아니고, 그 전날까지만 재직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로서 정년이 도래한 때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그 날 이후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을 하는 경우 정년 퇴직일 마지막 달 마지막 날도 원칙적으로 근로를 해야 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별도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유급으로 면제해준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년 마지막 달 마지막 날에 근로를 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와 근거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정년 마지막 달 마지막 날이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휴무하는 날이라면 원래 휴무하게 되는 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일은 근무한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날인데

    예를들어 2022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이라면 12월 31일이 퇴직일이라 무급이고

    12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 이날까지가 유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