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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하루 필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회사의 하루 필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 재량에 따라 다른건가요? 그리고 8시간 중 휴식시간도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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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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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법정 허용 시간으로 8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 초과시 1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를 8시간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이를 근로제공의 필수적인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1일 근로계약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이보다 하회하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 또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로의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1.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드시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1일 근로시간을 4시간 또는 8시간 등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근로하라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휴식시간은 4시간 당 30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회사의 하루 필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 재량에 따라 다른건가요? 그리고 8시간 중 휴식시간도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는게 있나요?

    [답변]

    • 하루 필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근로시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제2항에서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8시간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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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소정근로일과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근로계약으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8시간일수도 그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 회사의 하루 필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 당사자간 합의하여 하루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표 재량에 따라 다른건가요? 그리고 8시간 중 휴식시간도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는게 있나요?

    •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8시간이라면, 중간에 휴게시간 30분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 9시간일때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입니다. 여기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하루 꼭 8시간을 근무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더 적은시간도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