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받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도 되나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돼 있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핵심인력 귀책사유로 내일채움공제가 해지되나요?
만약 핵심 인력 귀책으로 해지가 되면 그 외에 다른 불이익이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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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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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 인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대상입니다(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청년근로자의 사업자 등록은 청년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해지 환급금 지급대상으로서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중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중도해지 사유가 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