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 인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대상입니다(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
청년근로자의 사업자 등록은 청년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해지 환급금 지급대상으로서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