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거 통매음 성립 가능성 있을까요?

카톡 오픈채팅에 '롤 점수 올려드리면

원하는 사진 찍어드립니다'라는 방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먼저 원하는 사진 하나 찍어준다길래

제가 "그냥 m자 자세로 얼굴 보이게 찍어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바로 방을 지워버렸습니다.

알몸 사진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상대가 먼저

사진을 찍어준다고 말했는데

'm자 자세'라는 워딩 하나로 통매음법

성립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상 'm자 자세'가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고소절차 진행시 상대방은 다리를 벌리고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