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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비현94
비현94

처벌불원취하서(반의사불벌취하서)와 일반취하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중인데 취하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취하서에는 반의사불벌취하서와 일반취하서가 있다는데, 반의사불벌 취하서 같은 경우에는 제출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할수없고, 더이상 진정제기나 고소도 할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1. 일반취하서를 제출하면 제출 후에도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나 진정제기, 고소가 가능한가요? 즉, 일반취하서 제출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진정제기 사건을 취하한다는 의미일뿐 사용주가 체불임금 미지급시 사용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것이 가능하고, 또한 진정제기나 고소를 다시 할수 있는것 맞나요?

질문2. 만약 질문1의 내용이 맞다면, 취하서 제출시 반의사불벌취하서가 아닌 일반취하서를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나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취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질문3. 만약 질문2의 내용이 맞다면, 일반취하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그 양식에 맞게 따로 제가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감독관에게 일반취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되나요?(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취하서는 근로감독관에게 받으것인데 일반취하서가 아닌 반의사불벌취하서로서 취하서 하단에 더이상 동일사건으로 문제제기 할수 없고, 사용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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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교부하는 취하서는 1개 뿐입니다.

    다만 그 사유에 체불임금 등 모두 수령에 따른 취하 + 일반 취하가 있을뿐입니다.

    2개 모두 밑에 사용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다시 진정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개 어느 것에 서명해도 원칙적으로 처벌불원취하서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 처벌이나 재진정이 제한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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