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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여린꽃게탕
아파트외벽크랙으로 3년동안 누수곰팡이로 고생하다가
아들이 폐질환. 아토피까지 걸렸어요. 아파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대상으로 기재한 "아파트"라는 것이 시공사를 말하는 것이라면, 시공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요건은 ①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고의 또는 과실), ② 피해자에게 손해(재산적/정신적)가 발생, ③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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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질병 내지 질환과 누수 내지 곰팡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러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질병이라면 그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