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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짐 뺄때 방1개와 베란다에 곰팡이가

19년된 아파트 입니다 세입자가 이사짐 뺄때 방1개와 베란다에 곰팡이가

폈어요 환기를 제대로 안했는지 시커먼 곰팡이가 실크 벽지에 덮었고 이것 처리하는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님은 연로하신데 직접 락스로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넘 속상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곰팡이가 핀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곰팡이가 실제로 세입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입증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해당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