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 재심 요청 거부가 정당한 것인지요?
회사에서 징계(정직)를 받았는데, 동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징계재심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는 .... " 상벌위원회 의결이 정당한 처벌이이며, 당사 규정에는 재심 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귀하가 요청한 재심신청을 반려한다"라는 내용으로 재심요청을 거부 하였습니다.
1) 위와 같이 회사의 징계재심 요청 거부(상벌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가 정당한 것인지요?
2) 본 사안에 대하여 지노위 구제신청등 구제방법과 구체신청시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으로 적시해야 하는지요?
노동관련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징계절차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므로, 재심절차가 없다면 이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징계 자체가 절차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징계사유나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시 합리적인 이유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며, 증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징계 절차에 대해 법적으로 정한 바는 없어, 회사 사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회사 내부적으로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재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하더라도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정직)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 및 재심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주장대로 재심절차에 대한 회사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재심을 열지 않아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징계사유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의 징계절차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되며 회사마다 다르고, 재심절차를 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징계가 부당하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심 규정이 없다면 반려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 양형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