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모바지스폰지밥버거
채택률 높음
교도소에 수용된 피의자한테 편지왔는데
사과 편지라고 보냈는데 전혀 사과도 없고 협박인지 통보인지 모를 편지가 왔어요
제가 배상명령신청한건 인용됐다고 다만 피해자가 또 있는데 그 사람이 1채권자라 제가 돈을 가져가도 받을 수 있는 돈이 5만원 정도일 뿐이라고 민사소송 걸어서 괜히 돈 날리지 말라면서 편지를 보냈네요 본인은 형 다 살고 나와서 압류 안되는 통장 만들어서 살아가면 될 뿐이라고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해봤자 돈은 받아갈 수 있을지 본인 어머니가 변제를 과연 해줄까? 조금이라도 돈 받고 싶으면 화요일까지 편지 보내라고 통보식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