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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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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약 2천만원을 빌려줬고

1500이 남은상태에서 채무자가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빌려주어서 계좌이체 기록도없고 차용증도없습니다.

메신저 대화기록에도 남은 금액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이번달 50 보냈다 이런 내용만 있구요.

이럴경우 제가 보낸 남은돈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해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받아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증거싸움입니다. 그런데 기재된 사실관계의 전제가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 상태 그대로 민사소송을 하면 패소합니다.

    채무자가 수감되어 있다면 송달장소를 수감지로 보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소송 제기 가능성은 있지만, 증거 부족으로 입증이 어렵고 성공률이 낮아 보입니다. 메신저 기록의 일부 상환 언급만으로는 총 대여액과 잔액 1,500만 원을 충분히 증명하기 힘들며, 현금 거래 특성상 추가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채무자 수감 상태에서도 소송 진행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금 지급의 경우 별도로 차용증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그 대여관계를 인정하는 문자나 통화 녹취가 있다면 대여금 반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