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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칸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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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원인 제공자는... 무조건 양육권에서도 분리한가요??

이혼 소송 중 원인 제공자는... 무조건 양육권에서도 분리한가요??


한사람의 잘못으로.. 이혼소송 중이라면


아이들 양육권은 원인제공자에게는 불리하게 판결이 나나요???


아니면 무조건 엄마에게 가나요?? 아니면... 양육 환경이 가장 크게 작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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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겠으나 아무래도 심정적으로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불리함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그러므로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반드시 양육권 결정에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의 파탄원인과 양육권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는 자라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고, 무조건 불리하게 판결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