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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내내책임감있는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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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명예훼손 상담 질문있습니다.

2025년 4월에 여기서 "비제이를 이러한 이유로 까는 글을 적었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이 되느냐"

상담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답변이 달리면 상담글이 안 사라지더라구요

원본 글은 지워서 걱정이 없는데 비제이가 여기에 상담글을 보고 저를 고소할까봐 걱정입니다.

원본이 아니어도 상담글로 고소당할 수도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담글 형태로 사실관계를 묻는 과정에서 특정 비제이를 직접 지목하거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원본 게시글을 이미 삭제하였다면 상담글만으로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됩니다.

    • 법리 검토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내용이 필요하고, 모욕은 구체적 표현으로 인격을 침해해야 합니다. 상담글은 법률적 가능성을 묻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 적시나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명이나 명확한 식별 가능성이 없다면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문제 제기가 오더라도 상담 취지였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특정 대상의 평판을 해칠 의도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제출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삭제된 원본 내용이 남아 있지 않다면 수사기관이 특정성과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더라도 각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유사한 문의를 올릴 때는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닉네임, 특징, 사건 내용을 최소화하면 분쟁 위험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상담글만으로 법적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을 위하여 작성한 글은 그 취지상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히, 법률상담글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당사자가 인지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기는 하나 상담 글 내용을 통해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는 것도 불가한 건 아니나,

    그 내용을 통해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두 특정될 수 있고 그 표현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 그러한 가능성 자체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