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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영리한코끼리

약간영리한코끼리

경영악화로 인한 연봉 감소 후 이직 시 연봉??

24년도 기준 5500만원(연봉에 상여 포함).

25년도 기준 4800만원(경영악화로 인한 연봉에 상여 미포함).

25년도 9월 퇴사.

26년도 이직 준비중.

이런 상황인데 이직할때 직전 연봉을 얼마로 내야할까요??

그리고 야근수당이나 잔업수당으로 실제 24년도 원청징수영수증으로 6400만원 이상이 찍혀있는데 이것도 연봉의 기준이 되는지와 이직한 직장에서 보통 24년도 원천징수만 제출하라고 하는지, 직전 월급 3개월치 영수증도 제출하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연봉을 지급한 해를 기준으로 희망연봉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최근 연봉과 관련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한다면 경영상 악화로 인하여 연봉이 삭감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직 시 연봉은 이직한 해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를 증빙자료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포함된 해의 연봉계약 상 연봉수준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여금의 감소로 인한 것이라면 연봉협상 시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