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동일 연도에 매각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합산한 양도차익에서 연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권사를 통해 매각하는 경우 바로 신고해주지 않고 증권사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양도소득세 신고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여러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5월 말 (25년 양도차익분에 대해서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용 양도차익 산정 파일을 제공하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신 뒤 그것을 기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신고하여야 하니 잊지 말고 함께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