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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민한반달곰221

영민한반달곰221

해외주식과 환전 세금 관련 문의 건입니다.

주식 매수체결일 +2영업일의 환율과

주식 매도체결일 +2영업일 사이의

환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같은날" A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을 매매 하고, B증권사에는 순수하게 환전을 하는 경우 환차익도 과세대상이 되어버리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서 매각하는

    경우 양도일(=매매대금 지급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증권회사에서 매매대금이 아닌 일반자금을환전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한 외화만 환율에 반영되는 것이고 B증권사에서 단순환전한 것은 반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