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년전에 청약저축 있었는데요

청약저축 10년전에 400만원 넣어놓고 제이름으로 집을 한채 산이후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지금 제명의의 집이 한채 있으면 무용지물 이겠죠? 해지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약통장의 경우 보유하시는 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공분양 청약의 경우 무주택1순위가 많지만, 민영에 경우 1주택자까지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보유주택구입을 청약을 통해 하셨다면 해제 후 다시 개설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기존주택 판매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규제가 바뀔지 모르기에 해지보다는 유지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