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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핫한바다꿩252
10년 전 5000만원 증여 공제 받고, 5년 전 1억 정도의 땅을 증여 받고 세금을 냈습니다. 이 경우 처은 5000만원을 증여받은 시점에서 10년이 지났을 때 다시 5000만원을 증여 받고 세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후 10년이 지난후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다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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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년전에 1억을 받았으므로 현재 증여받을 때 5년전 1억 + 현재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고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