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금등에 의한 형사보상청구서 작성시 문제입니다
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청구서의 내용에
1) 당시 구금되었던 구속장소와 구속년월일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 1심 2심 3심때의 사건번호와 선고년월일, 확정년월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1) 구금되었던 구속장소와 구속년월일은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 등 당시 발부받은 영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장에는 통상 피의자의 인적사항, 죄명, 구속장소, 구속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 예를 들어 구속 피의자 접견부, 석방 증명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관련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1심, 2심, 3심의 사건번호와 선고년월일, 확정년월일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판결문 또는 결정문 정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각 심급의 재판이 종료될 때 해당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송달받게 되는데, 여기에 사건번호, 선고년월일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종료된 후에는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