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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레아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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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돌 튀어서 차 흠집, 현금 합의했는데 후회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 포크레인이 깨는 돌 파편에 차량 도어 도장면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현장을 찾아가서, 소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대략적인 수리비로 7만원을 받았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우선 받고 돌아왔는데, 도장면이 나간 거라 전체 도색 비용은 25만~40만 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7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라 너무 후회됩니다.

이 경우, 이미 현금으로 합의를 본 상태라 추가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받은 8만 원을 돌려주고 보양 주위의로 신고하겠다고 한 뒤, 공사 현장의 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정식 수리를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협상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 혹시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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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합의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 쌍방에 착오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기초로 합의가 되어야 온전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피해회복을 위한 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신 상황에서 일응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받았다고 보거나 착오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추가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한 이상 기재된 행위는 합의를 임의로 번복하겠다는 것으로 법률분쟁으로 가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본인이 합의를 파기하는 부분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보험 접수 또한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확인되는 이상 당사자가 합의를 다시 동의하여 해지한 게 아니고서야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