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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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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추심명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근무중인 직원이 법원으로 부터 채권가압류 추심명령이 날아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은 회사에서 보관중입니다.

최초 명령서는 2014년 발송되어왔고, 오늘까지 약 1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더이상의 지급 신청이 없고, 채권자의 회사가 없어진 상태여서 연락할 방법도 없습니다.

해당 직원은 곧 정년을 앞두고 있고, 회사에서 보관중인 잔여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해지명령도 없었고 2014년 상태 그대로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회사가 보관 중인 급여 잔액은 임의로 직원에게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채권자나 법원의 해제·취소 결정 없이는 회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금원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소멸했거나 장기간 추심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 법리 검토
      채권가압류와 추심명령은 법원의 집행처분으로, 별도의 해제 결정이나 집행권원 실효가 확인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됩니다. 채권자의 회사가 폐업·해산되었더라도 채권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며, 승계인이나 파산관재인 등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임의 지급 시 제삼채무자로서 이중 지급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 회사의 대응 전략
      회사는 현 상태를 유지하며 보관 의무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 추심명령 실효 여부나 해제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탁 절차를 검토하여 회사의 책임을 정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관할 법원 집행과에 해당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하여 채권 존부,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고, 직원에게는 법원 결정 없이는 지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통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회사가 사라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제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하여 보관을 해야 하는 것이고, 공탁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채무자가 직접 지급을 구하려면 일단 압류 해제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