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추심명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근무중인 직원이 법원으로 부터 채권가압류 추심명령이 날아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은 회사에서 보관중입니다.
최초 명령서는 2014년 발송되어왔고, 오늘까지 약 1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더이상의 지급 신청이 없고, 채권자의 회사가 없어진 상태여서 연락할 방법도 없습니다.
해당 직원은 곧 정년을 앞두고 있고, 회사에서 보관중인 잔여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해지명령도 없었고 2014년 상태 그대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회사가 보관 중인 급여 잔액은 임의로 직원에게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 채권가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채권자나 법원의 해제·취소 결정 없이는 회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금원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소멸했거나 장기간 추심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소멸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
채권가압류와 추심명령은 법원의 집행처분으로, 별도의 해제 결정이나 집행권원 실효가 확인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됩니다. 채권자의 회사가 폐업·해산되었더라도 채권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며, 승계인이나 파산관재인 등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임의 지급 시 제삼채무자로서 이중 지급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회사의 대응 전략
회사는 현 상태를 유지하며 보관 의무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 추심명령 실효 여부나 해제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탁 절차를 검토하여 회사의 책임을 정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관할 법원 집행과에 해당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하여 채권 존부, 승계 여부를 확인하시고, 직원에게는 법원 결정 없이는 지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통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회사가 사라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제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하여 보관을 해야 하는 것이고, 공탁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채무자가 직접 지급을 구하려면 일단 압류 해제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