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가압류 추심명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근무중인 직원이 법원으로 부터 채권가압류 추심명령이 날아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은 회사에서 보관중입니다.
최초 명령서는 2014년 발송되어왔고, 오늘까지 약 1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더이상의 지급 신청이 없고, 채권자의 회사가 없어진 상태여서 연락할 방법도 없습니다.
해당 직원은 곧 정년을 앞두고 있고, 회사에서 보관중인 잔여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해지명령도 없었고 2014년 상태 그대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