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얄쌍한재규어4
얄쌍한재규어419.04.29

여름휴가는 회사마다 주는게 다른가요?

이제 쫌있으면 여름시즌인데요 여름휴가가 매년 일수가 달라요 머 회사사장이 3일가라고하면 3일하고

5일 가라고하면 5일가는데 여름휴가는 딱히 법적으로 몇일 이상가야된다는건 정해져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휴가에 관한 사항은 법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라고 합니다.

    근무하고 계신 회사 직원 수는 알 수 없으나, 연차유급휴가는 직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부여되므로 5인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답변하겠습니다.

    통상 연차유급휴가(연차)는 1년 근무 시 15일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사실 더 복잡하지만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지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차는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가이기 때문에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갖고계신 연차휴가일수 내에서 여름휴가 명목으로 며칠을 가든 귀하의 자유입니다. 다만 실무상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업무상 공백을 우려하여 여름휴가일수를 제한하기도 하고 이러한 제한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휴가이고(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연차휴가에 더하여 여름에 유급휴가를 추가로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수나 사용시기를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매년 변동이 있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1. 연차휴가를 여름에 사용하도록 하는 거라면 사용시기 및 사용일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 다만 회사는 사정을 고려하여 사용시기 및 일수를 다소 제한할 수는 있음

    2. 연차휴가 외에 추가로 유급휴가를 회사에서 부여하는 것이라면 휴가시기 및 일수와 관련하여 법적 제한은 없기 때문에 이를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한다 해도 위법이라 보기 어려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