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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파랑새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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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시 회사에 알림이 가지 않게 하는 법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1. A회사에 재직중, 연봉은 세전 4800입니다. 겸업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2.퇴근 후 B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예정, 시급 12,000원/ 일 5.5 시간 / 주 5일

3. 이럴 경우 B음식점에서도 4대보험이 필수로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지가 되는데 회사에서 전혀 모르도록 하려면

1. 건강보험,산재보험은 근무지 별 개별 납부이기에 상관x

2. 국민보험의 경우 A+B세전 급여 524만원이 넘어가기에 회사에 고소득자 알림이 가게 되겠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걸로 벌었다고 하면 겸업을 알 수 없음

3.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제한되는데, B에게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말아달라고 설명하면 되나요?
아니면 B의 가입 이후 바로 고용보험 취소처리로 A에게 알림이 가지 않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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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 2곳에서 근무함에 따라 월 기준소득액 상한액을 넘게 되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다른 곳에서 국민연금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월 보수가 더 많은 곳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 및 유지하게 되므로 알바하는 곳에서 별도 고용보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알바하는 곳에서 국민연금을 중복해서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중취득 여부를 알게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이 많은 쪽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쪽만 가입되므로 A에게 알림이 갈 일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됩니다. 월급여가 높은 A회사에 먼저 가입될것이며 B음식점에서는 가입신청을 하더라도

      A회사의 급여가 높기에 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가입하지 말아달라고 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