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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별빛의성운
별빛의성운

급여지급 안내 문자 너무 늦게 받았는데 그럼 급여 못 받는 건가요?

15일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통장사본,신분증 사본 19일까지 요청 문자를 받았지만 문자를 뒤늦게 봐서 그럼 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만약 지금이라도 보낸다면 11월15일 우편집중국에서 13:00~22:00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입니다 다름이 아닌 제가 급여지급 문자를 뒤늦게 확인해서 요청하기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린 점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내도 괜찮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락을 늦게 했더라도 사용자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문자를 보내셔도 됩니다. 문자를 늦게 확인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 신분증 사본을 늦게 제출하였다고 하여 근로한 대가인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말씀하신 방식으로 회신을 하여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 체불로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