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지급 안내 문자 너무 늦게 받았는데 그럼 급여 못 받는 건가요?
15일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통장사본,신분증 사본 19일까지 요청 문자를 받았지만 문자를 뒤늦게 봐서 그럼 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만약 지금이라도 보낸다면 11월15일 우편집중국에서 13:00~22:00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입니다 다름이 아닌 제가 급여지급 문자를 뒤늦게 확인해서 요청하기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린 점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내도 괜찮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락을 늦게 했더라도 사용자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해당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라도 임금 지급에 관한 정보를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문자를 보내셔도 됩니다. 문자를 늦게 확인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 신분증 사본을 늦게 제출하였다고 하여 근로한 대가인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말씀하신 방식으로 회신을 하여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 체불로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