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지급 안내 문자 너무 늦게 받았는데 그럼 급여 못 받는 건가요?
15일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통장사본,신분증 사본 19일까지 요청 문자를 받았지만 문자를 뒤늦게 봐서 그럼 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만약 지금이라도 보낸다면 11월15일 우편집중국에서 13:00~22:00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입니다 다름이 아닌 제가 급여지급 문자를 뒤늦게 확인해서 요청하기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린 점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내도 괜찮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해당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에라도 임금 지급에 관한 정보를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문자를 보내셔도 됩니다. 문자를 늦게 확인하였다고 하여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 신분증 사본을 늦게 제출하였다고 하여 근로한 대가인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말씀하신 방식으로 회신을 하여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 체불로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