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매도 신호?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영원히세심한어묵
영원히세심한어묵

청년감면세액면제 법,사업자등록, 유튜브 업종 코드?

  1. 청년감면세액면제 법이 25년도 1월1일바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24년도에 사업자등록증 내는게 유리하다고 들었어요. 26년쯤 유튜버를 시작하려고하는데요 24년 올해 사업자등록증만 내도 상관없겠죠? 아직 유튜브 개설도 안한상태입니다. 수익창출승인도 당연히 못받았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준비가 안된상태라 당연히 수입도 26년까지 소득이 0일텐데 만약 올해 사업자등록증을 냈는데 사업자로써 의무를 이행해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세금신고는 0으로 매년 해야겠죠?? 부가가치세도 신고해야하나요?? 소득이 0이라도 매년 제가따로 몇월에 무슨 세금을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서 돈내라고 연락올까요? 처음이라 어떤걸 준비해야할지모르겠어요)

  2. 유튜브 업종이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이있고, 940306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있던데청년감면대상을 받으려면 업종코드를 921505로 해야받을수있다라고 했는데, 세무사 유튜버에 최근 국세청 판례로 1인 미디어창작자[940306]도 청년창업 및 중소기업 감면적용 가능하여 청년창업 세제해택을 받을 수있다는 정보를 보게되었습니다 이게 확실한가요? 찾아보니까 대부분 940306이 아니고 921505로 업종코드를해야 감면혜택이 가능한다고 하던데 무슨정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집에서 1인체제로 하고싶은데 940306 업종코드드로 올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도 청년감면세액면제 24년도 이전의 법을따라갈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적이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2. 두 업종 모두 감면대상 업종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