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아이가 아프대요
직원이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번달에 복직을 했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다시 휴직을 원하는 상황이에요,,
검색해보니, 복직한 직원은 연차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럴때 회사가 해줄수 있는 제도나, 복리는 뭐가 있을까요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였으면 그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 휴가 및 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연차유급휴가가 최소 15일 이상 발생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없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이 경우 법적으로 도와줄 장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직 직후라면 연차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고, 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가족돌봄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 무급이지만 자녀 질병 시 사용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경우 단축근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사용하면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회사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급이거나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라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복직을 했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가 없거나, 다 사용한 후에도 휴직이 필요하다면
무급휴직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직원은 정상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 있습니다. 몇년 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휴직 등도 고려해 보세요. 회사 내규에 다른 제도가 있으면 먼저 사용하게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ㆍ휴직을 사용하도록 승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면 취업규칙 등에서 자녀돌봄휴가 같은 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팀에 한번 문의해보시거나 취업규칙을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돌봄을 위한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연간 90일 한도로 가족돌봄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을 위한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10일 한도로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