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산재 과납금 발생으로 인한 반환금계좌신청
산재보험 과납금이 발생해서 반환금계좌신청 접수했는데 (인원이 1명이었고 퇴사해서 다음달 납부할 금액이 없음) 두달째 입금이 안된 걸 이제 발견했습니다
공단에 물어보니까 다음달에 상계충당하는 게 1순위고 그다음 차감할 금액이 없으몀 그때 반환 신청하는 거라는데 다음달에 납부할 금액이 애초에 없었고 반환금계좌신청 접수도 됐는데 반환이 되어야 되는게 맞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다음 달 보험료가 없어 상계 혹은 충당될 금액이 없는 것이라면, 반환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