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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날쥐189
참신한날쥐189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낫습니다

와이프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낫습니다

택시에는 손님이한분 타고잇엇다는데

차량이 밀리는 상황에서 티도 안나는 가벼운 접촉이 일어낫고 와이프는 접촉이 잇엇는지도 몰랏다고 하네요

와이프가 긴장해서 접촉부위 사진한장만찍고

연락처 교환후 택시는 갔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안남고 사진 한장만 잇는 상황인데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와이프가 승낙햇다고 하네요

정말 흠집하나 없는 접촉사고에 대인접수를 해줘야 하는지요

택시운전사는 이미 물리치료를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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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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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찌 처리해야 하나요?

    : 경미한 사고의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를 받는 상황으로

    상대방의 상해를 인정한다면 보험처리만 해주면 되며,

    만약, 상대방의 상해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상해가 금번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다퉈볼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시고, 마디모 신청을 하여 결과를 받아 보시면 될 것이고,

    이 결과에 따라 보험사를 통해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여 인과관계에 대해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부상이 있을 경우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차량 파손 여부와 부상 정도는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 사고 후에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사고라고 생각이 든다면 경찰서에 사고 신고 이후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대인 접수를 취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나 사고 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 경찰이 안 받아 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가 상해 가능성에 대해서 없거나 낮음이란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전문의의 진단서를

    기준으로 상해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에 보험 처리로 종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 신고후에

    진행을 할 것인지 판단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