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제 죄가 성립이 되나요?
제가 오늘 새벽 A에게 물건을 4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사정 상 환불해야할 일이 생겨 환불해드리겠다고 했으나 상대방은 환불 필요없으니 물건을 보내주거나 저와 거래하면서 놓친 다른 매물들로 인해 같은 물건을 더 비싸게 사게 생겼으니 그만큼의 가격을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물건 가격만 환불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계좌를 요청했으나 A가 계속해서 환불을 거절해서 카카오페이로 4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A는 송금을 수락하지 않고 저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거래가 성사되었고 상대방은 대금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따지면 불리하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환불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방이 송금을 거부하여 카카오페이로 송금하는 등 환불을 하고자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